소득세법 시행규칙
제78조
제78조
장기할부조건의 범위①
삭제 <2000.4.3>②
삭제 <1996.3.30>③
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"이라 함은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8.8.11, 1999.5.7, 2000.4.3, 2001.4.30, 2008.4.29, 2011.3.28, 2026.1.2>1.
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2.
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